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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계약서 보는 법

2026.09.04·현상철거·읽는 데 3분
핵심만 먼저

원상복구 범위는 임대차 계약서가 기준입니다. “입주 당시 상태”는 보통 임차인이 설치한 내장재·간판·설비를 걷어내는 뜻이고, 도장·바닥 교체는 특약이나 입주 시 마감에 따릅니다. 총액만 적힌 견적보다 철거 / 폐기물 / 원상복구를 나눠 받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계약서 보는 법

기준은 임대차 계약서다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다투는 이유는 대부분 같습니다. “입주 당시 상태로 반환”이라는 문장이 실제로 어디까지인지 현장에서 다르게 읽히기 때문입니다. 철거 업체는 계약서에 적힌 범위를 기준으로 견적을 냅니다. 구두로 “깨끗이만 해 달라”고 하면 작업이 끝난 뒤 추가 청구가 생깁니다.

계약서를 사진으로 보내 주시면, 철거만 할지 도장·바닥까지 할지 견적 전에 구분해 드립니다.

문구가 실제로 뜻하는 것

계약 문구보통 포함하는 것따로 적어야 하는 것
원상복구 / 입주 당시 상태임차인이 설치한 내장재·간판·설비 철거벽면 재도장, 바닥재 교체, 천장 텍스 교체
철거 후 반환내부 비우기, 폐기물 반출도장·바닥 마감, 공용부 보수
특약으로 면제해당 항목은 작업하지 않음면제 범위가 모호하면 현장 입회가 필요합니다

※ 건물·점포마다 입주 당시 상태가 다릅니다. 입주 시 사진이 있으면 범위를 훨씬 빨리 확정합니다.

임차인 설치분과 원래 시설

01걷어내는 것간판, 파티션, 데코타일, 조명, 주방 후드처럼 임차인이 넣은 시설.
02남겨 두는 것건물 공용 설비, 입주 전부터 있던 바닥·천장, 임대인 소유 냉난방기.
03다툼이 많은 것벽에 박힌 앵커, 바닥에 묻힌 급배수, 천장 속 덕트. 계약서에 없으면 입회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용실 샴푸대처럼 바닥에 배관이 묻혀 있으면, 철거만 하고 마감을 안 하면 다음 임차인에게 누수가 갑니다. 이런 항목은 계약서에 없어도 현장에서 먼저 알려 드립니다.

견적서에 범위를 나누는 이유

총액만 적힌 견적으로 원상복구를 맡기면, 나중에 “도장은 빠진 금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현상철거는 철거 / 폐기물 / 원상복구(도장·바닥)를 나눠 적습니다. 임대인이 도장을 직접 하기로 했으면 그 항목만 빼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배를 새로 하는 것까지 원상복구인가요?

계약서와 입주 당시 마감에 따릅니다. 페인트 벽이었으면 도장, 도배 벽이었으면 도배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약으로 면제됐는지도 함께 봅니다.

임대인이 원하는 범위와 계약서가 다르면요?

작업 범위는 계약서가 우선입니다. 임대인이 추가 마감을 원하면 그 항목을 별도 견적으로 잡고,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우리 가게는 얼마나 나올까요?

현장 사진 몇 장과 평수만 알려주시면 금액대를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사진으로 간편 견적